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변호사강제주의’는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90년 초부터 법조계가 제정을 추진해 왔던 법조계의 오랜 숙원.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해 왔다.
최근 이 논란에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은 대법원이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개정안은 2003년 3월1일부터 ▽고등법원 이상에서 다루는 민사합의사건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항소인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할 경우 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金大忍)등 47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로 결성된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추진협의회’는 22일 “‘변호사강제주의’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안일한 발상”이라며 “각 단체와 학계, 시민의 힘을 모아 총력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김승련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