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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청문회/延―裵씨 증언비교]코트 배달일 언제?

입력 | 1999-08-24 19:19:00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국회 청문회 증언 내용을 분석해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검찰 수사결과와는 대부분 일치하는 반면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진술과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검찰 수사가 연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연씨의 혐의를 벗겨주는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연씨의 진술과 검찰수사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연씨는 고급 의상실에 간 경위와 옷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 문제의 호피(虎皮)무늬 반코트를 배달받은 시기와 반환 경위 등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 수사 결론과 똑같은 진술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날 배씨 증언으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 즉 호피무늬 반코트를 처음 입어본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다른 증언을 했다.

연씨는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 간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의 질문에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조의원이 “그날 강창희(姜昌熙) 당시 과학기술부장관 자녀의 결혼식 후 가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연씨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날 문제의 코트를 입어본 사실도 시인했다.

연씨는 그러나 코트가 배달된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19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나타난대로 지난해 12월26일이라고 주장했다. 옷을 입어본 것은 12월19일이지만 그 옷이 배달된 것은 일주일 뒤인 12월26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코트 배달 동기와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 모순된다. 검찰은 “12월26일 연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입어본 뒤 마음에 들어하자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사장이 ‘그날’ 직원들을 시켜 코트를 연씨 집에 배달시켰다”고 발표했다.

또 상식적으로도 코트를 입어본 뒤 일주일이 지나서 배달시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또 올해 1월2일 기도원에 가는 길에 호피무늬 반코트를 라스포사에 반납하기 위해 팔에 걸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그날(1월2일)은 날씨가 ‘몹시 추워’ 털코트를 입은 상태여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그 위에 껴입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의원은 “당시 서울 날씨를 보면 최저 0도 정도로 몹시 춥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씨는 배씨의 증언은 모두 부인했다. 배씨 증언에 대한 소감을 묻자 그는 “배씨 본인이 한 일을 모두 내가 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연씨는 자신이 “‘63건’은 연말까지 보류된다”며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수사관련 상황을 말했다는 배씨 증언에 대해서도 “나는 ‘63’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올해 초 사직동팀의 내사가 시작됐을 때 병원에 입원중이던 배씨를 찾아간 경위에 대해서도 연씨는 조복희씨 등 전날 증인들과 다른 진술을 했다.

연씨는 “배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함받은 상태에서 (배씨를) 설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수형·김승련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