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희(延貞姬)씨는 라스포사에서 배달된 호피(虎皮)무늬코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까.
야당의원들은 24일 일제히 전날 배정숙(裵貞淑)씨의 진술을 근거로 “연씨는 지난해 12월19일 코트를 배달받아 올해 1월8일 이후에 반납할 때까지 20일동안 집에 보관했으며 이는 소유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6일 코트를 배달받아 올해 1월5일에 라스포사에 반납됐다는 수사결과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코트 취득의사’의 근거가 되는 대목.
그러나 연씨는 코트 소유의사를 일관해서 부인했다. 그는 ‘배달날짜’는 지난해 12월19일이 아니고 26일이며, 코트 반납시점도 검찰수사에서 진술한 것처럼 1월5일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또 코트 소유의사의 근거로 연씨가 올해 1월7일 기도원에 갔을 때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씨는 1월2일 코트를 반납하기 위해 밖으로 걸어나올 때 ‘손에 걸치기는’ 했지만 기도원에 코트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연씨가 비싼 옷을 수천만원어치 샀다가 옷값대납이 무산되자 남은 옷값 1200만원을 무액면 쿠폰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씨는 라스포사에서 구입한 옷값 140만원을 동서로부터 받은 100만원짜리 쿠폰 두장으로 계산했으며 그 이상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