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콘도로 휴가를 다녀왔다. 여행이 끝나고 퇴실하는 과정에서 유료영화 시청료를 놓고 시비가 벌어졌다. 생각지도 않았던 영화 시청료 등으로 5500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나는 “영화를 시청한 적이 없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따졌다. 직원은 “리모콘의 유료 채널버튼은 한번 누르기만 해도 안내실에 있는 중앙컴퓨터에 시청한 것으로 입력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리모콘이 일반 TV리모콘과 구조가 달라 사용법을 잘 모르는 투숙객이나 아이들이 여기저기 누르다 보면 유료 채널버튼을 누르기 쉽다는데 있다. 버튼을 잘못 눌러 억울하게 돈을 물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성현(회사원·경기 안양시 동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