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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씨, '稅風' 첫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 부인

입력 | 1999-08-26 16:50:00


국세청을 동원한 97년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전 재정국장에 대한 첫공판이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검찰신문에서 “하이트맥주 등 4개 업체로부터 대선 직전에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직자의 지시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일뿐 이회성(李會晟)씨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97년 11월말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0B맥주와 하이트맥주로 하여금 8억8000만원을 당 후원회에 납부토록 하고 같은해 12월초 이회성씨와 함께 동부그룹을 찾아가 30억원을 받는 등 38억8000만원의 불법모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