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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검찰직원’ 유흥업소 갈취…“단속” 협박 1000만원받아

입력 | 1999-08-27 00:05:00


서울지검 형사1부는 25일 업태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업소 주인을 불구속 처리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강요해 뜯어낸 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 직원 B씨(31·7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서울지검 형사3부에 근무하던 3월말 서울 강남구 신사동 O주점에 찾아가 입건된 유흥업소 업주 A씨로부터 270만원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뒤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4월초 전화를 걸어 “500만원만 내라”고 요구한 뒤 돈을 받기 위해 업소를 찾은 B씨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제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내가 한번 지시하면 검사가 나한테 설설 긴다”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오늘 검사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등의 말로 업주를 협박했다.

B씨는 A씨가 “부담이 크다”고 말하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얘기하면 구청공무원이 며칠 안에 단속을 또 할테니까” 등의 말로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4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 주차장에서 업소 관계자가 현금 400만원과 수표 600만원을 건네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해 현금으로 1000만원을 챙겼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