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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작년 사시 2차시험 답안 공개하라』

입력 | 1999-08-27 19:10:00


서울행정법원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치러진 40회 사법시험 2차 답안지 열람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36) 등 2명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답안지 열람 청구소송에서 “사법시험 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2일 행정법원이 공인회계사 2차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적은 있지만 사법시험 문제나 답안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사시 2차시험에 응시한 뒤 같은해 12월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주관식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시험공부에 참고하고 답안지 원본상의 각 채점위원별 점수를 행자부에서 제대로 합산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