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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청문회]진형구씨, 강의복씨 증언도 반박

입력 | 1999-08-27 19:15:00


국회청문회에 출석한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증언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의 진상은 더욱 미로에 빠지고 있다.

27일 국회청문회에 출석한 진전부장과 26일 출석한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은 △파업유도 여부 △조기 통폐합 이유 △유관기관 개입정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증언을 했다.

강전사장은 국회에서 “진전부장이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대해 압력을 넣어 노조의 입금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진전부장이 강전사장에게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해 임금협상안을 결렬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맥락이 같다.

검찰은 98년 9월 강전사장이 진전부장과의 접촉에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강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해 10월 통폐합안을 확정했으며 진전부장은 수차례 보고서를 수정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전부장은 “98년 9월 중순 강사장을 만나 직장폐쇄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은 했지만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진전부장은 이어 “노조의 반발을 우려하는 강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말은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전부장이 사실상 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강전사장도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 수사발표를 수긍하지 않았다.

노조의 반발을 초래한 조폐창 조기 통폐합 이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

강전사장은 “진부장에게서 ‘임금협상 대신 정부 방침대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라’는 압력은 받았지만 조기통폐합은 경영진과 협의해 자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점도 수사결과와 다르다. 검찰은 “진씨가 조기 구조조정 추진을 강력히 지시, 강사장이 불가피하게 98년10월2일 조폐창 통폐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었다.

진전부장은 “강전사장에게 구조조정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검찰수사결과뿐만 아니라 강전사장의 증언도 부인했다.

법조계는 “재판을 받을 진전부장이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이런 증언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등 유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정도에서도 두 증인과 수사결과는 차이점을 드러냈다. 검찰은 조폐공사 파업유도가 진전부장의 단독 개입에 따른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강전사장은 “대전지검 안기부 등에 수시로 보고하고 상의했으나 조폐공사 파업에 진전부장 외에 다른 기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해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