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공업과 효성기계공업이 대리점이나 부품업체에 과다한 담보제공을 강요하거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이들 기업에 대해 잘못된 계약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법위반사실을 상대방에 통보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회수하지 못한 외상액이 담보제공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백지수표를 쓰도록 하는 등 과다한 담보제공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