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생명의 처리문제와 관련, 법원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3일 임시회를 열어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그런다음 대한생명측에 대해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밟아 당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서울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과 함께 공적자금투입도 결정한다.
금감위는 지난달 6일 결정했던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감자명령 등의 조치에 대해 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다시 밟아 추후에 감자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