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의 영업정보를 해킹한 사건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3일 인터넷 사이트 회원등록 및 관리를 대행해 주는 A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경쟁회사의 회원정보를 해킹한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김모(24)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6월말 자신이 재학중인 대학 연구실에서 인터넷 전용선을 통해 경쟁회사인 B회사의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회원 5600여명의 신상기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처럼 해킹을 통해 빼낸 회원들의 신상기록을 B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B회사의 시스템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 회사 회원들에게 선전해 회원 탈퇴를 유도하고 신규회원 등록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경쟁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해킹사건은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해킹사건은 모두 해커들이 자신의 해킹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 장난삼아 한 것이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며 기업들이 영업정보 등을 인터넷 시스템과 연계해 운용함에 따라 앞으로 이번과 같은 해킹사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보안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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