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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초보 뛰어넘기]'매매정지' 겁내지 말라

입력 | 1999-09-06 18:34:00


최근들어 주식매매가 정지되는 상장회사가 늘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에서 무상증자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는 다양하다.

여하튼 주식거래 정지는 97년 하반기 이후 기업의 연쇄부도를 경험한 즉 부도로 보유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던 투자자들에게는 악몽같은 조치다.

그러나 주식매매정지라고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다. 요즘 정지사유중에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등의 호재성에 의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매매기회를 빼앗기기때문에 현금화할 수 없는 불편을 염두에 둬야한다. 따라서 단기자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되도록 피하는게 좋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이유는 크게 투자자 보호와 중요내용 공시 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부도발생 △은행 거래정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년이상 자본 전액잠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시킨다. 이 경우 1,2부에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거래가 재개되는 게 보통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은 ‘정리매매’가 시작될 때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증권가에 나도는 근거없는 루머로 특정종목의 거래가 폭증할 경우에도 주식거래가 중지된다.

상장회사가 △무상증자 10%이상 △주식배당 10%이상 △합병·영업양도 △감자 등 중요내용을 공시할 때도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주식매매가 일시 정지된다. 공시내용을 잘 알고 난 뒤 투자하라는 것. 매매정지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반장(半場), 즉 오전중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면 그 시점부터 오전장까지만 정지된다.

이경우 감자를 공시할 때의 정지기간은 잠깐이지만 실제 감자절차에 들어가면 구주권을 제출한 뒤 신주를 받기 전까지 주식 매매는 정지된다. 액면분할때도 구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정지기간은 보통 이틀.

이밖에 상장회사가 공시를 번복하는 등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소는 벌칙으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다. 불성실공시 발생시점부터 다음날 주식시장이 끝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도움말〓삼성증권 목동지점 사재훈 주식팀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