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주민 105명이 인근 건영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65명의 주민에 대해서만 25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배상액은 피해가 인정된 주민 1인당 약 4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33건의 정신적 피해 사건의 1인당 배상액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문제의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건설회사측이 공사중 사용한 장비에서 발생한 70㏈ 정도의 소음과 65㏈의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5월 57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