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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자민련"과세특례 폐지 유보"…재경부긍정검토

입력 | 1999-09-07 22:57: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과세특례제 폐지 등 부가가치세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키로 해 이 개편안의 시행이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제2정책조정위원장은 7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과세특례 대상도 아닌 영세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위원장은 또 “오늘 재정경제부 차관을 만나 부가세개편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재경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면서 “내년 7월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당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회의에서 재경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대부분이 자영업자의 반발로 악화된 지역여론을 거론하면서 ‘선거를 망치려는 것이냐’ ‘제2의 국민연금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재경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부족 탓으로 부가세개편 영향을 받지 않는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소액부(不)징수 사업자조차도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등 선거를 앞두고 서민층의 저항이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

당정은 당초 지난달 27일 당정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소액 부징수 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안내고 △2400만∼4800만원의 과세특례사업자를 모두 간이과세자로 △4800만∼1억5000만원의 간이과세자를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었다. 현재 과세특례사업자와 소액부징수사업자는 11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여당이 선거를 이유로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부가세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온데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주요 조세개혁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