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과세특례제를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이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들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세특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은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를 내년 7월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연간매출액이 1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물리고 있지만 1억5000만원미만∼4800만원이상(간이과세대상)은 업종에 따라 2∼5%, 4800만원미만 사업자에게는 2%의 부가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2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소액부징수 대상자로 분류해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다.
과세특례나 간이과세, 소액부징수제도는 모두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탈세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현행 연간 매출액 2400만원미만의 소액부징수 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안내고 △2400만∼4800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전환하며 △4800만원이상∼1억5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당은 이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반발을 우려, 과세특례제 폐지를 내년 4월 총선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조세정의를 앞당기려는 정책을 정치논리로 묵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부가세 과세사업자 280만명 중 과세특례자는 110만명이고 이중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과세특례자는 10만명에 불과하다.
여당은 구멍가게 개인택시운전사 등 영세 자영업자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