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위의 법학 의학교육 개선안은 입시과열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법학 의학과를 없애고 전문대학원을 만들면 입시과열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대학이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 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법학대학원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면제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학입시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다. 대입 과열의 해소가 아니라 ‘대학원 입시과열’이라는 새로운 폐단을 초래하게 된다.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법무박사’(JD)와 ‘의무박사’(MD) 학위를 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JD나 MD는 ‘박사’가 아니라 ‘율사(律士)’ ‘의사’라는 뜻이다.
4년제 법과대학을 졸업해도 ‘법학사’에 불과한데 공과대학을 나와 법학대학원에서 3년만 공부하면 ‘법무박사’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학대학원안보다 법학대학원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크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논의의 초점은 10만명에 가까운 ‘고시낭인(浪人)’ 문제를 해소하는데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정규 법학교육을 받은 자로 제한해야 한다. 비전공자의 합격비율이 절반이나 되는 등 법학교육은 물론 다른 학과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주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부 졸업자에게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안이한 미국식 흉내내기다. 유럽은 변호사자격 취득후 계속 학습을 통해 법조인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대륙법 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로스쿨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법학자와 법조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따라서 학부에 연결해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5∼6년제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현행 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시험관리에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법학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이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