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11개 중고교가 출산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갖는 교사 21명에게 휴가기간 중 채용할 임시교사 강사료를 강제로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고교 여교사 출산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S중 등 11개 공사립 중고교 여교사 19명이 1∼2개월의 출산휴가를 가면서 70만∼200만원의 임시 강사료를 각각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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