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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박남규/'열차 도착전까지만 환불' 이해안돼

입력 | 1999-09-13 16:38:00


얼마 전 서울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 새마을호 대구∼서울 왕복표를 샀다. 서울까지 편도 구간 열차표는 사용했지만 서울∼대구 구간은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날 철도역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내가 “시간이 지났더라도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직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만 말했다.

항공권은 탑승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되돌려준다. 철도청이 적자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박남규(회사원·대구 중구 동인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