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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결혼으로 2주택'1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입력 | 1999-09-13 18:02:00


남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1가구2주택이 된다. 이 경우 결혼일로부터 1년내에 집을 팔면(두채중 하나) 양도세가 면제된다.

나머지 한 채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 판다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를 3년이상 보유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결혼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두 주택중 하나라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결혼후 1년이내에 두 채 모두가 3년이상 보유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결혼날짜를 조정해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역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을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지 관계없이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이규원〈신한은행 재테크상담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