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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비과세상품 연장할수록 이익』

입력 | 1999-09-13 18:02:00


‘비과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라.’

요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7.5%안팎, 3년짜리 적금도 연8∼10%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만기가 돼 이자까지 찾게되면 이자소득의 24.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달부터 가입자격이 완화된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다음달말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 등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 타상품과 금리 비슷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연장하는 것이 좋다 ▼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96년 10월21일부터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상품.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었기 때문에 다음달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물론 만기가돼도 원한다면 2년을 늘려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시 금리가 다시 조정돼 은행별로 연9.5∼10%수준(3년만기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으로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 돈을 꼭 써야하는 일이 없다면 가능한 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비과세상품으로 든다해도 연장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금리수준도 비슷한데다 새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이상 가입해야 하기때문이다.

하지만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을 연장하면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은 물론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정상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만기를 연장하려면 만기일전에 해당 영업점에 통장을 들고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

◇합법적 증여도 가능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증여수단으로도 유용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에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준다.

연말 정산할때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이고 매월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단, 5년이내에 해지하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또다른 특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 상품은 만18세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

가족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공제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5억원이고 자녀는 10년간 3000만원이다.

즉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매월 416만6666원(5억원÷120개월), 자녀에게는 매월 25만원(3000만원÷120개월)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와 2명의 성인자녀를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해 줄 경우 배우자에게는 월 100만원까지, 자녀에게는 1명당 월 25만원씩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억2600만원(8400만원+42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