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인류의 관심사가 된 ‘생명복제 허용문제’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판결’이 나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에 참가한 시민패널 16명은 13일 연세대에서 3박4일간 합숙토론을 끝낸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배아 복제실험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와 과학계 일부에서는 수정후 14일을 전후해 개체의 기본단위인 배아와 장기가 형성되므로 난치병치료를 위해 수정후 14일까지는 배아복제가 허용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민 패널들은 “수정후부터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세포분열이 시작되므로 수정란이 형성된 직후를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