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 끝에 17일 탄생한 의약분업안은 5월 의사와 약사단체가 합의했던 시민단체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업 예외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지소는 제외
이에 따라 병원내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분업대상에 주사제를 포함시키는 등 중요 쟁점은 시민단체안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병의원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번 의약분업 방안은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의약사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온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하는 방식에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에는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주사제의 경우 약국에서 사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대형약국과 약국체인점의 등장, 의약품배송센터의 도입 등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병원협등 반발 심해
그러나 내년 7월로 예고된 의약분업 실시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안에 줄곧 반대했던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당초 시민단체안에 합의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수용을 거부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태도도 또 다른 변수. 정치권은 의약분업안이 나올 때마다 반발표를 의식해 무산시켰으며 올해에도 의약분업 준비가 덜됐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1년간 연기시켰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