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에 18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전국 2700만필지중 지역별 용도별로 대표성이 있는 45만필지.
조사는 감정평가사 2명이 표준지를 선정, 평가하고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해당지역 시군구가 의견을 제시하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내년 2월말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교부장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