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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 새상품]신종MMF 안전한 '클린펀드'로 운용

입력 | 1999-09-18 19:04:00


정부가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를 위해 신종 머니마켓펀드(MMF) 등 신상품을 다음달중 도입하기로 해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신상품들이 신규자금을 과연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투신업계는 적극적인 신규 상품 판매로 유동성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신종MMF〓환매제한 기간이 한달로 정해진 신종 MMF는 단기성 예치상품으로서 개인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환매제한 기간이 없는 기존 MMF는 금리가 연 5%에 불과했으나 신종MMF는 최소한 한달간 운용기간이 확보되는 만큼 금리가 높아져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할 전망.

이와 관련해 투신업계는 신탁보수율을 종전 신탁재산 평균잔고의 1.25%에서 0.7% 안팎으로 낮추고 우량채권을 적극 편입하는 방법으로 신종MMF의 수익률을 연 6%로 종전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신종MMF는 신용등급 A― 이상인 채권만 사는 등 ‘클린펀드’로 운용할 방침이어서 대우사태 이후 부실채권 편입여부에 민감해진 고객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단기운용처’ 역할을 할 것 같다.

기존 MMF가 환매수수료가 없는 것과 달리 신종MMF는 30일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뗀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전환〓종전에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펀드를 주식형으로 전환하려면 모든 고객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고객’만이라도 주식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이때 대우채권은 주식형펀드로 그대로 옮겨가고 정부가 기존에 밝힌 환매원칙(시기에 따라 대우채권의 50∼95% 보장)도 적용된다.

주식형펀드는 유동성자산과 비대우채권을 판 대금으로 주식을 매입, 대우채권의 손실부분을 보전하게 된다.

주식형으로 전환할 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전환할 때 환매수수료 면제기간이 한달 남은 경우 전환후 한달만 예치하면 환매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 다만 전환후 주가가 떨어질 경우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사채형 사모펀드〓펀드매니저의 운용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가입고객이 운용대상 채권을 지정할 수 있는 펀드다. 극단적으로는 가입자 한사람만으로 ‘단독펀드’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동일종목 투자한도(10%)가 없기 때문에 우량채권을 집중적으로 편입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단 사모펀드는 채권시가평가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금리상승으로 편입한 채권값이 떨어질 경우 원금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