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원활하게 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기위해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인의 지위와 역할이 모호해 대한생명 처리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고 이를 법령에 명백히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개법 12조에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대생의 경우 “실제 예금인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은 부당하다”며 반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금감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금개법에 ‘정부의 업무수행을 대행할 수 있다’고만 돼있어 문제가 됐던 점을 감안해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