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부장판사)는 18일 일부주식에 대해서만 무상소각을 통한 감자(減資)를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일상호신용금고가 대한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주택할부금융이 주주총회에서 내린 감자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채무자 등 일부 특정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무상소각하고 일반주주 등이 소유한 나머지 주식의 경우 균등비율로 감자한 결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제일상호신용금고는 96년 12월 S종건에 30억원을 빌려주면서 이 회사가 보유한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 30만주(액면가 30억원)를 담보로 잡았다.
그러나 대한주택할부금융이 98년 5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자결정을 내리면서 S종건 등 채무자 보유분이 포함된 주식 552억7000만원 어치에 대해서는 무상소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균등감자키로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