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효남·文孝男)는 18일 고성능 일제 도청기 등을 밀수입해 판매해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영규씨(42)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여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일본에서 밀수입한 TK400 등 고성능 도청기와 국내에서 제작된 각종 도청기를 용산 전자상가와 세운상가 등에 대당 150만∼170만원을 받고 파는 등 도청기 수십대를 불법 판매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판매한 일제 TK400의 경우 도청가능 범위가 200∼300m에 이르고 100m 이내에서는 대화내용이 정확하게 도청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감청 단속전담반을 편성, 경찰 세관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도청기 밀수와 사용 △몰래카메라 유통 및 불법사용 △불법감청 등 개인정보 탐지 △수사기관과 전기통신업체의 불법정보 유출행위 등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