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해마다 크게 커지고 있으나 국내 주요 쇼핑몰 업체의 절반 이상이 고객용 약관이 없고 약관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20일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쇼핑몰 127개 중 주소가 확인된 92개 업체에 대해 약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못미치는 38개 업체만 고객용 약관이 있었다.
약관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방문판매업상의 통신판매규정을 인용했거나 쇼핑안내문 성격에 그쳐 인터넷 전자상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약관내용도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때 해당 직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쇼핑몰의 판단 하에 임의적으로 회원자격을 박탈’ 식으로 회원자격을 마음대로 정지하거나 박탈하고 ‘하자상품의 이의제기는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로 못박아 오히려 방문판매(20일)보다 적은 곳도 상당수였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위해 10월에 공청회를 열고 표준안을 만든 뒤 11월 약관심사자문회의에 상정해 12월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는 개인비밀정보 유출이나 본인여부 확인 곤란 등의 요인으로 일반거래보다 소비자의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인터넷 이용자가 97년 125만명에서 올해 500만명으로 늘어난 데 힘입어 △97년 62억원 △98년 150억원 △99년340억원(추정치) 등 연평균 117%씩 커지고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