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말∼8월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추석을 맞아 국민성금으로 모은 수해의연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모두 9억8400만원을 이미 각 자치구에 배정했다.
특별위로금은 사망 및 실종자 가족에게 1000만원, 부상자에게 500만원씩 지급된다.
또 침수주택 19개동에 가구당 150만∼300만원씩, 침수상가에는 점포당 60만원씩, 이재민 714가구에는 가구당 42만∼66만원씩 지급된다.
〈김경달기자〉 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