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증명이란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지나간 특정일 날씨를 증명하기 위해 기상청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산업 법률분야에 특히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수출선이 태풍을 만나 상품도착이 늦어졌을 경우 무역업체는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증명을 발급받아 지연이유를 밝히면 상대방은 더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다. 또 피의자의 범죄사실이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기상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제17호 태풍 ‘앤’은 약해지지만 북상중인 제18호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아침 15∼23도, 낮 19∼27도.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