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金鎭太)는 20일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S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장 이헌복(李憲馥·56·자민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말 S건설이 신청한 ‘시 앤드 시’건물의 설계변경 심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S건설 전 부사장 김모씨(59)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말 S건설이 신청한 ‘시 앤드 시’건물의 설계변경 심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S건설 전 부사장 김모씨(59)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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