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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사건 첫 공판]진형구씨 혐의 부인

입력 | 1999-09-20 19:42:00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검공안부장 진형구(秦炯九)피고인은 20일 “조폐공사 통폐합은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이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파업유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해 9월 또는 10월 대검으로 찾아온 강전사장이 ‘노조반발로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해 ‘불법파업이 생기면 공기업도 사기업과 동일하게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진피고인은 또 지난해 10월 조폐공사 파업대책 보고서를 강경방향으로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 “수정을 거친 최종 보고서 내용은 최대한 노사합의를 존중하되 불법파업 때는 엄단한다는 그 전까지의 대원칙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