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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PC적금'안내]만20세미만 부모공동 동의서 필요

입력 | 1999-09-20 23:34:00


20일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자를 받기 시작한 ‘국민PC적금’에 가입하려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만20세 이상 성인은 우체국에 갈 때 적금불입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면 된다.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 △부모공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준비하고 우체국에 가야 한다.

나머지 서류는 우체국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가계수표 거래약정서 △가계수표예금 대월거래약정서 △PC적금 질권설정 등록 및 상계특약서 △적금대월 관리부 △개인 신용정보 활용동의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8가지가 기본.

이밖에 보증보험 청약을 위해 △보증보험 청약서 △실명확인증명(주민등록증) △대월승낙확인서 등이 추가된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