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도청 감청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불법적인 도청 감청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것이라도 꼭 필요한 사건에 한하는 등 가능하면 줄여 나가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이 안심하고 전화를 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감시당해서는 안된다”며 “늦었지만 국민에게 충분히 진실을 알리고 시정할 것들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사설기관들이 도청과 감청 또는 몰래카메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작과 판매 이동까지도 잘 관리해 악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언론에)알려진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것도 있다”며 “과거보다 도청 감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과거와 달리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국제적인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휴대전화는 통화상대만 알 수 있지 그 내용은 감청이 불가능하다더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런데도 관계장관들은 이같은 진실을 설명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말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