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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법안 각의 통과…내달 1일 효력 발생
입력
|
1999-09-28 19:40:00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제법은 내달 1일 경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