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을 위해 채취한 혈액을 경찰이 멋대로 폐기처분하는가 하면 마약사범 운전면허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도로교통 단속업무와 관련한 허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 부여경찰서와 청양경찰서는 최근 1년반동안 음주측정 혈액 중 52명분의 채혈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또 12개 지방경찰청은 97년부터 2년반동안 운전면허를 가진 마약사범 1605명을 적발했으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통보해주지 않아 1207명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