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평의 학교터 소유권을 둘러싼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교육부의 중재로 10개월 만에 해결됐다.
인천시교육청은 “81년 인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 32번지 일대 그린벨트 8200여평(공시지가 14억4000만원 상당)의 학교터 소유권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넘겨받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터 소유권을 인천시교육청에 넘겨주는 대신 교육부로부터 17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다.
문제가 된 학교터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공유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찾아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터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는 바람에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미뤄져 왔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재로 학교터 8200여평이 새로 확보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해 이곳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