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이 더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얼마전 폐암에 걸린 전직 원양선원이 정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담배회사가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많지만 한국에서 담배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
마이다스 동아일보(www.donga.com)와 여론조사기관 R&R(대표 노규형)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보니 ‘개인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피해를 보상해선 안된다’는 답이 57.9%로 약간 많았다. ‘담배를 제조 판매한 정부투자기관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2.1%였다.
‘국민 건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담배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담배의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흡연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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