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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마지막 동거녀」 집행유예

입력 | 1999-09-30 19:43:00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신택호(申宅浩)판사는 30일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의 ‘마지막 동거녀’ 김모피고인(26)에게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순천〓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