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이날 대한생명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 증자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