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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大生 감자 정당』 최순영씨 취소訴 기각

입력 | 1999-09-30 19:43:00


대한생명 대주주인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30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이날 대한생명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 증자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