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여당측 입장을 지지한 이수인(李壽仁) 이미경(李美卿)의원을 출당(黜黨)키로 한 것은 기강확립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500여만원씩 줄어
5월 당론을 어겨가며 노사정위원회법에 찬성한 이수인의원에 대해 당기위에서 출당결의를 하고도 의원총회와 당무회의 의결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당시 당원권 정지를 당했던 이미경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동티모르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자 두 의원을 모두 출당키로 한 것.
그동안 한나라당이 이들에 대한 조치를 미뤄온 것은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즉 의석이 한 석 줄어들 때마다 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500여만원씩 줄어드는 데다 전국구인 두 의원을 출당시킬 경우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두 의원이 잇따라 여당편을 들면서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자 의석과 국고보조금 감소를 감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수인의원측은 “국회의원은 당론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뒤 향후 거취에 대해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는 관심이 없고 개혁과 통합에 기여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해 여권 신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黨論보다 국익 우선"
이미경의원측도 “5월 당원권을 정지당했을 때부터 이미 무소속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익을 위해 크로스 보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의원의 측근은 “이의원은 출당되더라도 여당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에만 전념한다는 게 이의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