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의 노부모나 자녀 중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 월 10만∼1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게 된다.
또 사고로 중증후유장해인이 된 경우에도 매달 재활보조금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에 관한 업무규정을 이같이 확정하고 이달중 지원계획을 공고한 뒤 올 연말까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으로 대상자 2만300명을 선정키로 했다.
교통사고로 부양할 사람이 없어진 65세 이상의 노부모 600명은 월 10만원의 생계보조금,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 8700명은 월 10만원의 재활보조금을 각각 지원받는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1∼3급)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 자녀로 가족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3만4000원 이하이면서 가구당 보유재산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장기 무이자로 월 15만원의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약 1만명.
유자녀 생활자금과 생계보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등의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과학 등에 특기가 있는 학생 1000명에게는 중학생은 분기당 15만원, 고교생은 25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 본부와 전국 11개 지사에서 지원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되 연말까지 신청한 경우는 내년 2월중 지원여부를 개별통지하고 1월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