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 주식 투자정보를 이용,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뒤 주가를 올리기 위해 대규모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주가조작에 연금기금을 이용하고도 작전을 하면서 매수한 했던 특정주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1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끼쳤다.
보건복지부가 1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부에서 근무했던 직원 3명이 기금의 주식매수에 맞춰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금운용본부 A씨의 경우 93년 8월 개인 돈 930만원으로 S건설 주식 600주를 매입한 뒤 연금기금(3억원)으로 그 주식을 집중매입했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선택해 주가올리기에 실패한 이 직원은 결국 자기 주식만 조금 손해본 채 팔고 그동안 연금기금으로 산 S건설주식 등은 방치해 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B씨는 95년 자기 돈 336만원으로 모회사 주식 350주를 매입한 뒤 다음날 국민연금기금 7억5000여만원으로 같은 주식을 대량 매입했으나 주가가 오르지 않자 자기 주식만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8개 종목의 주식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매수하기 전에 2억1000여만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사전에 알아낸 투자정보로 1928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만 권고했을 뿐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행위나 내부자거래로 처벌하지 않았다.
★공단 "주가조작 아니다"
한편 연금공단은 “주가조작이란 큰손이나 기관들이 상호 결탁해 특정 주식을 여러차례 사고 팔아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음으로써 선의의 투자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공단의 매매만으로는 주가조작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주가조작과는 무관한 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