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들의 히로뽕 투약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민유태·閔有台)는 1일 구치소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양경덕(29) 김동환씨(25)와 히로뽕을 보관한 김병철씨(27) 등 재소자 3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올 5월18일 히로뽕투약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면서 60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 2g을 팬티속에 숨겨들어와 8월20일 이중 0.03g을 물에 타 마시고 0.03g은 옆 감방에 수감돼 있던 김병철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또 김동환씨는 8월23일 김병철씨의 가방에서 히로뽕을 몰래 꺼내 식수에 타 마신 혐의다.
검찰은 양씨가 나머지 히로뽕 1.94g은 세면장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도소내에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교도관들이 히로뽕 반입에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