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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권용상/경찰서출두 참고인 교통비 안주다니

입력 | 1999-10-04 16:29:00


경찰서 형사계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기 위해 출두한 적이 있다. 며칠 뒤 친구가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교통비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참고인으로 출석하면 경찰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교통비 1만8100원을 드려야 하지만 예산이 떨여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처해 했다. 경찰의 해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신이 가시지 않는다.

예산 사정이 그렇다면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참고인에게 일단 여비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권용상(경북 안동시 송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