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97년9월∼98년8월까지 2579건이던 저소득층대상 국선변호인 지원 건수가 98년9월∼99년8월까지 6360건으로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며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이 정한 법률구조 대상자의 월가계소득 상한선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 저소득층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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