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혁중·權赫重)는 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 박모경장(37)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경장은 올 3월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김모씨(27)가 신문조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날인을 거부하자 김씨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마구 때려 왼쪽 귀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