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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대책 따른 투자요령]'공사채형 펀드'만기환매 유리

입력 | 1999-10-04 18:38:00


정부가 4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엔 공사채형 수익증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이 크게 두가지가 있다.

우선 정부가 대우 무보증채권의 환매금액(기간별로 50∼95%)에 대해 ‘지급보장 선언’을 하고 기존 공사채형 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 실시를 유예한 점은 투자자들의 ‘환매심리’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 투자부적격 채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펀드’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신규자금 많이 풀릴듯▼

▽서둘러 환매할 필요가 없다〓기존 공사채형펀드에 대한 장부가평가방식이 내년 7월1일 이후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존 공사채형 펀드 투자자들은 서둘러 환매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기존 펀드의 추가형 설정이 가능해지면서 ‘만기전에 환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만기까지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장부가평가방식이 유지되면서 추가설정이 금지될 경우 투신사들은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펀드의 우량채권을 팔게되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수익률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

대한투신 방철호(方哲浩)상품개발부장은 “고객들에게 ‘시가평가제 실시’는 곧 투자원금의 손실로 인식돼왔다”며 “그러나 시가평가제가 일단 유보된 이상 신규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크본드펀드 시판〓시장에서 매매조차 제대로 되지않는 신용등급 BB+ 이하 회사채가 편입대상이다. 채권시장 마비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신규발행채권을 매입할 예정이지만 이미 발행된 중기채권을 편입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정크본드 펀드가 ‘부실채권 처리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투신사와 증권사가 일정비율(10∼15% 가량)로 펀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공모주 우선청약 가능▼

특히 공모주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정크본드펀드의 상품경쟁력을 높일 예정.

금융전문가들은 “정크본드펀드시장의 육성으로 투자부적격 채권의 매매가 활성화되면 시장금리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급 이하 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경우 펀드환매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금융혼란기에는 공모주청약 우선배정과 같은 유인책 하나만으로는 정크본드펀드가 시장성을 갖기 힘들다며 △세금우대혜택 △종합과세 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나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