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 중인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가 고소득 급여자에게만 큰 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엔 별다른 실익이 없어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소세 경감조치로 인해 연간급여가 1200만원 초과 1600만원까지인 경우 세금부담 경감액은 1만7000∼17만1000원에 불과한 반면 1억원 급여자는 30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소세 경감조치로 인해 연간급여가 1200만원 초과 1600만원까지인 경우 세금부담 경감액은 1만7000∼17만1000원에 불과한 반면 1억원 급여자는 30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