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4일 불법도청 관련사범을 ‘검찰의 최우선적 척결대상’으로 선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서울지검 본청과 4개 지청에서 활동을 시작한 ‘불법도청 특별단속반’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렸으며 10월 한달간을 ‘불법도청 1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합법적으로 필요한 감청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법 도청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